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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근로·자녀 장려금 : 12월 2일까지 신청 기한

by 세상의 빛v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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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들에게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소득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신청 기회를 놓친 가구는 반드시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혜택, 그리고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놓친 기회를 다시 잡는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으며,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5월에 신청을 놓친 가구에게 제공되는 마지막 기회로,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더 이상 해당 년도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을 놓친 가구는 12월 2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홈택스나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되는 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놓친 가구는 빠르게 신청하여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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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신청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은 여러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을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려금 관련 상담이나 신청대리를 원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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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 가구 요건: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며,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향후 2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이었으며, 기한 후 신청이 이루어지면 지급액은 95%로 줄어듭니다. 이는 기한 내 신청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의 95%로, 신청을 놓친 가구는 지급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 요건에 맞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및 사기 예방

 

사기 예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공식적인 경로로만 신청을 해야 하며, 금전적 요청이 있는 경우는 모두 사기입니다.

 

부정 수급 신고


국세청은 부정 수급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허위로 증빙하거나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또는 국세청 신고 전화(1566-3636)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과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과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12월 2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구는 자신이 해당하는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빠짐없이 신청하여 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수급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경로를 통해 신청하고, 잘못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12월 2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홈택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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