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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세상의 빛v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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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절기,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자격, 그리고 지원금액사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지원 제도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주요 사업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회 취약계층이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이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재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동절기에는 난방비 지원을 통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비용을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하며, 이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소득기준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두 번째 조건은 세대원 특성기준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세대원들이 포함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3. 제외대상
다만, 다음과 같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가구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을 이미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가구


4. 지원대상 요약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그 가족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의 특성을 가진 세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https://www.energyv.or.kr/>>한국 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세대에 포함된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지원금액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뉘어 지원금이 지급되며, 하절기에는 냉방비가 지원되고,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각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높아지며,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로 최대 60만원이 지원됩니다.

 

2. 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남았다면 이를 동절기에 이월하여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716,3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사에서 발급한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하절기 사용기간
하절기 지원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냉방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117,000원입니다.

 

2. 동절기 사용기간
동절기 지원금은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난방비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금액 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지원 대상자나,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7084>> 정책브리핑 뉴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카드와 가상카드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1. 실물카드 사용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 결제 시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2. 가상카드 사용
가상카드는 온라인 결제나 요금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로는 가전제품 및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료비 납부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https://www.energyv.or.kr/help/help_info.do>> 가맹점현황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4년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를 통해 전기, 가스,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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